[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감찰 청구서 양식]

1. 피신청 기관 및 대상자 선택

  • 피신청 기관: 경찰청 ➔ 경기도북부경찰청 ➔ 일산서부경찰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피신청인 (대상 수사관):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변지훈 조사관

2. 민원 제목 (신청서 제목 칸)

[감찰 및 재조사 청구] 일산서부경찰서 변지훈 조사관의 부실수사, 피의자 자백 유탈 및 수사 방치에 대한 감찰 청구

3. 민원 내용 (본문 입력 칸)

1. 청구 취지

청구인(피해자 장미경)은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변지훈 조사관이 담당한 교통사고 사건(2026. 06. 09. 발생)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에 불복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과실 자백 진술과 이를 입증하는 담당 수사관 본인의 통화 녹취록이 존재함에도 이를 수사 결과에서 전적으로 유탈하고, 한 달간 사건을 방치하는 등 심각한 부실 수사와 직무유기를 범하였기에 이에 대한 감찰 조사 및 상급 기관의 재조사를 강력히 청구합니다.

2. 사고 경위 및 현장 정황

2026년 6월 9일 20시 10분경,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횡단 중이었습니다. 전방 선행 보행자 2명의 뒤를 따라 세 발자국가량 진입했을 때, 고봉로 방향에서 우회전 진입하던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지면에 추락하여 전치 6주의 중상해(다리 골절, 인대 파열, 연골 손상)를 입고 현재 자생한방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현장 횡단보도 진입 직전 도로변에는 ①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교통안전표지판, ② 황색 점멸 경보등, ③ 노면표시 정지선이 3중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의자는 모든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지선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3. 감찰 및 재조사 청구 이유

가. 피의자의 과실 자백 진술 누락 및 자의적 불송치

피의자는 초기 조사에서 “앞서 가던 보행자 2명만 보고 멈췄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못 보고 충격했다”며 본인의 과실과 사고 장소(횡단보도)를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단지 직접적인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자백 진술을 조사 결과에서 전적으로 배제하고 성급히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나. 담당 수사관의 과실 인정 통화 녹취록 존재

사고 이튿날인 2026년 6월 10일 11시 11분, 담당 수사관(변지훈)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과실 인정을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 수사관 발언 (03:35): “그분께서도 앞의 두 명만 보고 뒤따라오던 장미경 씨를 못 본 거죠. 그 사람들만 보고 우리 장미경 님을 못 본 거죠.”
  • 수사관 발언 (03:54): “아,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있고.”수사관 본인도 피의자의 과실을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 사실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다. 공문서(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약도 허위·부실 작성 및 현장 왜곡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공식 공문서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의 현장 약도는 실제 구조와 기망에 가까울 정도로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1. 사고 지점 오기: 실제 피해자 이동 경로와 전혀 무관한 ‘반대편 차선’에 사고 지점을 표시하였습니다.
  2. 횡단보도 무단 누락: 현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보행자가 이용하는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보행자 횡단보도’를 약도에서 통째로 삭제/누락하였습니다.이는 수사관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횡단보도 내 보행자 충격 사고(12대 중과실) 성립을 피하기 위해 현장 정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하여 공문서를 작성했음을 입증합니다.

라. 현장 목격자 채증 소홀

사고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고 가해자에게 119 신고를 지시한 현장 목격자(여성 보행자)가 존재함을 알렸음에도, 수사관은 목격자 진술 확보나 현장 채증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 한 달간의 수사 방치 및 피해자 알권리 침해 (직무유기)

담당 수사관은 6월 10일 첫 통화 이후 7월 13일 불송치 통지서를 발송할 때까지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단 한 번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업무가 바빠서 연락 못 했다”는 성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의무를 전면 저버렸습니다.

4. 요구 사항

  1. 피청구인(변지훈 조사관)의 수사 방치, 자백 진술 누락,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찰 조사 및 징계 처분
  2. 해당 사건의 일산서부경찰서 외 타 관서 이송 및 상급 기관 담당자 재지정을 통한 공정한 재조사
  3. 피의자 재신문 및 제출된 통화 녹취록(MP3)의 정식 증거 채택

4. 첨부 파일 (국민신문고 첨부파일 버튼으로 올릴 목록)

  • [01_경찰_불송치_결정_통지서.pdf]
  • [02_진단서_및_MRI_소견서.pdf]
  • [03_담당조사관_통화_녹취록_전문.pdf]
  • [04_담당조사관_통화_음성.mp3]
  • [05_사고현장_지도_및_안전시설물_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