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비점 및 이의 사유
1. 경찰 수사 결과 및 불송치 처분의 부당성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변지훈 조사관은 피의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사고 지점인 18단지 사거리에 교통 CCTV가 없어 ‘횡단보도 내 사고’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일반 사고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 13일 결정서 발송 / 7월 14일 통화 확인)
그러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전달받은 피의자 진술 취지에 따르면, 피의자는 당초 “앞서 가던 두 명의 보행자만 보고 멈췄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장미경)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며 본인의 과실 및 사고 장소(횡단보도)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스스로도 사고 당시 상황과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단지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자백 진술을 무시하고 사건을 성급히 종결한 것은 명백한 수사 미진 및 판단 유탈입니다.


▲ 경찰 작성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및 현장 약도

▲ 네이버 지도 위 실제 사고 위치 및 횡단보도 현장 구조 비교
2. 수사 절차상의 부당성 (직무유기)
담당 수사관(변지훈 수사관)은 2026년 6월 10일 첫 통화 이후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수사 진행 상황도 설명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사전 설명도 없이 2026년 7월 13일 불송치 결정서만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여부 등 한 달 동안 실제 이루어진 수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업무가 바빠 연락을 주지 못했다”는 성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진행 안내나 증거 확인조차 생략된 채 이뤄진 부실 수사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핵심 입증 자료 (담당 수사관 통화 녹취록)
사고 다음 날인 2026년 6월 10일 11시 11분 통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담당 조사관이 피의자의 과실 인정 및 사고 정황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변지훈 조사관 (03:35): “그분께서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앞에 두 명이 걸어가고 있었다면서요. 같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멈춰 있었다가 뒤따라 오던 장미경 씨를 못 본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고 우리 장미경 님을 못 본 거죠.”
변지훈 조사관 (03:54): “아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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