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사 고 재 조 사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 재조사를 신청합니다.
○ 사 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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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종 별 (해당란에 “○” 표시) |
사람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오토바이 | 기 타 | ||
| ○ | ||||||
| 사 고 일 시 | 2026년 월 일 시 분경 |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상세 사고 장소 기재] (인도-교통섬 연결 보행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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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번 호 및 운전자 성명 |
1 차 량 (가해차량) | 2 차 량 (피해자/보행자) | 3 차 량 | |||
| 번 호 | 성 명 | 번 호 | 성 명 | 번 호 | 성 명 | |
| [가해차량번호] | [운전자성명] | 보행자 | [피해자성명] | – | – | |
| 발 생 개 요 | 가해 차량이 우회전 진입 과정에서 인도에서 교통섬 방향으로 통행 중인 보행자(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 현장에는 명백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가 도색되어 있었으나, 가해 차량은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함. | |||||
| 관할 경찰서 | 일산서부경찰서 | 담 당 자 | 교통조사계 담당 수사관 | |||
1. 재조사 신청 취지
신청인(피해자 장미경)은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진행한 상기 사건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2026. 07. 13. 통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담당 수사관의 심각한 수사 미진 및 핵심 입증 자료 유탈을 이유로 상급 기관의 엄정한 재조사를 강력히 신청합니다.
2. 사건의 경위 및 불송치 처분의 부당성
신청인은 2026년 6월 9일 20시 1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횡단 중이었습니다. 당시 신청인 전방에는 선행 보행자 2명이 건너고 있었고, 신청인은 그 뒤를 따라 세 발자국가량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우회전 진입하던 가해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를 완전히 위반한 채 신청인을 직접 충격하였고, 충격 여파로 신청인은 허공에 떠올랐다가 지면에 추락하여 전치 6주의 중상해(다리 골절, 인대 파열, 연골 손상)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조사관(변지훈)은 “피의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현장 CCTV가 없어 횡단보도 내 사고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7월 13일 전격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자백 진술과 녹취록 증거를 완벽히 무시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3. 재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
가. 피의자의 과실 인정 및 자백 진술 유탈
사고 직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앞서 가던 보행자 2명만 보고 멈췄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장미경)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며 본인의 과실과 사고 장소(횡단보도)를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피의자 스스로 과실과 범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단지 직접적인 영상 녹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판단 유탈입니다.
나. 담당 조사관의 음성 녹취록 입증 자료 존재
2026년 6월 10일 11시 11분, 담당 조사관(변지훈)은 신청인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앞에 보행자 2명만 보고 뒤따라오던 장미경 님을 못 본 거다.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피의자의 과실 자백을 담당 수사관이 직접 인정했음에도,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다. 현장 목격자 채증 및 보강 수사 미진
사고 직후 쓰러진 신청인을 구호하고 가해자에게 119 신고를 지시한 현장 목격자(여성 보행자)가 존재함에도, 담당 수사관은 한 달의 수사 기간 동안 목격자 진술 확보나 현장 보강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본 사건은 영상 증거가 없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종결될 수 없는, ‘피의자의 과실 인정 자백’과 ‘담당 수사관의 증언 녹취’가 존재하는 명백한 가해자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상급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조사관 재지정을 통한 공정한 재조사 실시
- 피의자 재신문을 통한 횡단보도 충격 정황 및 과실 인정 진술 재확인
- 제출된 통화 녹취록(MP3) 및 녹취록 텍스트의 정식 증거 채택
